국가인권위원회 |
진정인 ㄱ씨는 2017년 3월 김포공항에서 자신이 들여온 건대추와 참깨의 세관검사를 받는 문제로 세관원과 말다툼을 벌였다. ㄱ씨는 이 과정에서 세관원의 얼굴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한국공항공사 자체 보안심사규정은 허가받지 않은 세관검사장 촬영을 금지한다.
ㄱ씨는 이후 대기석으로 돌아갔다.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전화 통화를 했지만, 촬영하려는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다. 공항공사는 이 모습을 약 12분간 CCTV로 감시했다. 이중 1분43초동안은 초근접 촬영으로 ㄱ씨가 통화한 지인 번호나 동영상 재생 화면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를 정상 업무 범위를 넘어선 사생활 침해라고 봤다. 인권위는 “CCTV 등 감시 장비로 테러나 범죄 예방과 특이 동향에 대해 파악하는 행위는 그 설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선 안된다”며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보안업무규정 개정과 담당 직원의 직무교육 등을 권고했다.
공항공사는 “ㄱ씨가 세관 검색 과정에서 허가 없이 세관원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불법 촬영으로 인한 보안 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모니터링한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세관 과정에서 불법적 휴대전화 사용이 있었더라도 대기석에 이동한 후에는 일반적인 통화만 했다”며 “CCTV를 이용해 휴대전화 화면을 근접촬영한 것은 보안시설에서의 운영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공항공사 불수용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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