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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45분쯤 충북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삼거리에서 충주경찰서 소속 A(53) 경위가 길을 건너던 중 B(52)씨의 K5 승용차에 치였다. A 경위는 사고 충격으로 15m가량 튕겨져 나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B씨는 충북의 한 세무서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는 비번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B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경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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