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대법 "아시아나, 美샌프란 충돌사고로 인한 45일 운항정지는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고관련 주의 게을리해…충분한 교육도 실시 안 해"

이데일리

2013년 7월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항공기 충돌 사고.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 운항중단을 취소해달라”며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7월 6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던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이후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의 과실이라고 판단했고, 국토부 역시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 결론 내렸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지 못하면 약 162억원의 매출이 감소해 운항 비용을 제외하면 57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국토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운항정지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공기 안전 운항 및 사고 예방의 공익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1·2심은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기장들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고 회사가 조종사 배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아시아나항공은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해 주의를 게을리했고 소속 항공 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됐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