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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법 "아시아나 美착륙사고→45일 운항정지…적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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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샌프란시스코 사고 후 45일 정지

"기관장 과실 사고…회사 주의의무 소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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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 항공에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는 항공종사자에 의해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견해 회피할 수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아나는 조종사 편조 관련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고,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 주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6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총 307명이 탑승했고, 이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사고 원인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같은해 11월 아시아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항공법상 고의나 중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에 따라 운행정지 기간이 결정된다.

아시아나 사고의 경우 사망자·중상자·재산피해 규모상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국토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50% 감경한 45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회사가 기장들을 충분히 교육·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운항정지 기간도 절반으로 감경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기장들의 모든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고, 회사는 기장이나 교관 역할을 해본 적 없는 훈련기장과 교관기장을 배치했다"면서 "조종사 배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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