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소송에서 패소… 청구액+年15% 이자까지 줘야
적자 누적으로 경영난 허덕이는 다른 민자사업에도 영향줄 듯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16일 의정부 경전철을 운영하다 지난 2017년 파산 선고를 받은 당시 민자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는 청구액 전부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민자사업자에는 의정부경전철㈜ 출자사가 포함돼 있다. 의정부경전철㈜은 경전철 건설·운영을 위해 2005년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GS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등 7개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총사업비 6767억원을 민자사업자가 52%, 의정부시와 국가 등 재정이 48%를 부담해 건설됐다. 민자사업자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경전철을 개통했으나 승객 부족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면서 2016년 연말에는 부채가 3676억원에 이르면서 파산했다. 의정부시는 소송 과정에서 "민자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자사업자들이 이번 소송에서 청구한 1153억원은 당초 반환을 요구한 투자금 2146억원 중 일부다.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나머지 금액 전체를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한 이후 대체 사업자 물색에 나서 지난해 12월 의정부경량전철㈜을 선정해 2042년 6월까지 23년 6개월 동안 운영을 맡겼다. 또 이 기간에 나눠 갚는 조건으로 보증금 2200억원을 지원받아 패소할 경우 반환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매년 200억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 압박을 받을 뿐 아니라, 무책임한 행정의 대가를 시민들이 치른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의정부=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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