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市가 1100억 물어줘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패소… 청구액+年15% 이자까지 줘야

적자 누적으로 경영난 허덕이는 다른 민자사업에도 영향줄 듯

과다한 수요 예측을 근거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파산까지 초래한 의정부경전철 사업 투자자에게 의정부시가 주민 혈세로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1994년 사회기반시설(SOC)의 건설·운영에 민간투자 사업 방식이 도입된 이후 첫 파산 사례이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첫 소송이다. 법원이 이번 소송에서 민자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적자 누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다른 민자사업의 향방도 주목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16일 의정부 경전철을 운영하다 지난 2017년 파산 선고를 받은 당시 민자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는 청구액 전부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민자사업자에는 의정부경전철㈜ 출자사가 포함돼 있다. 의정부경전철㈜은 경전철 건설·운영을 위해 2005년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GS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등 7개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총사업비 6767억원을 민자사업자가 52%, 의정부시와 국가 등 재정이 48%를 부담해 건설됐다. 민자사업자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경전철을 개통했으나 승객 부족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면서 2016년 연말에는 부채가 3676억원에 이르면서 파산했다. 의정부시는 소송 과정에서 "민자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자사업자들이 이번 소송에서 청구한 1153억원은 당초 반환을 요구한 투자금 2146억원 중 일부다.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나머지 금액 전체를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이 파산한 이후 대체 사업자 물색에 나서 지난해 12월 의정부경량전철㈜을 선정해 2042년 6월까지 23년 6개월 동안 운영을 맡겼다. 또 이 기간에 나눠 갚는 조건으로 보증금 2200억원을 지원받아 패소할 경우 반환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매년 200억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 압박을 받을 뿐 아니라, 무책임한 행정의 대가를 시민들이 치른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의정부=조철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