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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조국 5촌 조카, 한달간 변호인 외 접견금지” 검찰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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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5촌 조카 조모씨(36)에 대해 법원이 외부인 접견을 한달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조씨는 11월15일까지 변호인, 배우자, 직계가족을 제외한 외부인과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57) 등 관련자 접견을 통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말 맞추기를 할 염려가 있다며 접견 금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91조는 구속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호인이 아닌 타인과 접견을 금지하거나, 서류 등에 대해 수수 금지·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총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소유주로 지목됐다. 조씨는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72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사모펀드 사무실 및 자택 컴퓨터 파일에 대한 증거인멸 및 은닉을 교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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