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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동성제자 성추행' 농구 코치 1심서 벌금 1000만원..."우발적 범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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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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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농구 선수 출신 코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교 농구부 코치 이모(4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2월 새벽 학교에 마련된 농구부 숙소에서 A군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숙소에 함께 있던 농구부 학생 중 일부가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이씨 측은 재판에서 "A군과 목격자 등이 이씨를 코치직에서 해임하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A군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내용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이 없다"며 "A군과 A군의 부모가 평소 이씨의 지도 방식에 불만이 있었고, 고소할 때에도 심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때문에 없는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번 사건이 이씨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추행한 게 아니라 단순히 학생들과 장난을 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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