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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국감] 급히 도입한 중소기업 전용매장...장기입점 업체 졸업제도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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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


감사원 "5년 이상 장기입점업체 방치, 운영취지 어긋나"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중소기업 전용매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가 '장기입점 졸업제도를 시행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형식적인 지침을 만들어 내 운영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16일 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곳의 중소기업 전용매장 중 개점 5년 이상 된 인천공항, 부산역, 화성휴게소 3곳에 5년 이상 장기입점하고 있는 업체가 33곳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5년 이상 장기입점 업체가 문제가 된 것은 '다양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판로지원'이라는 운영취지와 입점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의 평균 경쟁률이 2.8:1로 높아 장기입점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것은 운영취지에 어긋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마케팅 지원 사업은 다양한 중소기업들에게 정부 정책의 혜택을 주기 위해 최대 5년의 졸업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유통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매장사업은 마케팅 지원사업에 포함됨에도 올해 초까지 퇴점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를 운영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이다.

유통센터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올 2월 급히 지침을 마련했지만, 기준이 매우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침에 따르면 입점기간이 5년을 초과하고, 최근 3년 연속 매출 상위 3%이상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를 퇴점조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위 두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총 33곳 중 인천공항과 화성휴게소 각각 1개, 부산역 2개 등 총 4개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5년 이상 된 장기입점 업체들은 주로 평균 매출이 비교적 높은 업체들로 매장운영기관(코레일, 씨티면세점 등)들이 안정적인 수익보장을 위해 매출이 높은 업체의 제품만 계속 입점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매장운영기관들은 업체로부터 매출의 23%를 판매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정부 정책의 혜택을 다양한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에 따라 졸업하게 되는 장기입점 업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로지원 정책을 마련해 졸업제도의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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