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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의정부시 경전철 1심 패소, 해지시지급 금, 2천840여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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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의정부시 경전철<사진=-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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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전철<사진=국제뉴스DB> (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경기 의정부경전철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해지시지급금 2천148억원과 이자 698억원를 합해 모두 2천846억원이 의정부 부채로 남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경희)는 16일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민자사업자 측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파산관재인이 일부청구한 약정금 중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다"며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용한 예비적 청구란 경전철 민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파산했을 경우 해지시지급금이 2천148억원이다.

지난 2017년 8월에 소송이 제기돼 3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의 1심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약정금 2천148억원과 26개월간의 이자 698억원을 포함한 2천846억원은 곧바로 의정부시의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계산해서 올리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16호)의 소송사건 회계처리 부분에는 '지자체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소송사건은 1심 재판 결과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확정부채로 계상'하게 된다.

또한 이 규정에는 상급심에서 판결이 변경된 경우 최종판결시에도 그 내용이 유지될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다면 기 계상된 부채를 감액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승객 부족으로 4년 반 만인 2017년 5월 26일 파산했고, 그해 6월 30일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지시지급금 2148억원을 청구했으나 의정부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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