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1심 실형..法 "강간 고의는 인정 안 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30)씨가 지난 5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귀가하려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한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쟁점이 됐던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3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과 영상에 의해서도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눌러 ‘떨어트린 물건이 있으니 열어보라’ 등으로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했고, 복도를 서성거린 행동을 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동만으로 법률상 강간을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의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 공공연한 성적 언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이 아닌 다른 목적 예컨대 강제추행·살인·금품갈취 등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 침입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워 법률상 강간 목적 있었다고 특정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른 아침 홀로 귀가하는 면식없는 젊은 여성을 뒤따라가서 공동주택 내부 엘리베이터까지 침입했을 뿐 아니라 주거지까지 침입해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않다”며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선량한 시민 그 누구라도 범죄를 당할 수 있는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 A씨를 뒤쫓아 성폭행을 목적으로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림역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A씨를 발견한 후 200m 가량 떨어진 A씨의 집까지 뒤를 밟아 함께 엘리베이터도 탄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A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을 노려 손으로 문을 잡았으나 실패에 그쳤고, 이후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 달라’며 수회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도어록을 라이터로 비추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하는 등 10여분 동안 침입을 시도했다.

앞서 조씨는 2012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명령,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간 보호관찰, 야간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