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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오늘 1심 선고…강간 고의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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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검찰 징역 5년 구형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A씨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5.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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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다가 '신림동 강간미수'로 알려진 3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씨(30)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이 잠기면서 조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

조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여m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현관까지 따라갔지만 집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그는 10여분간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고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조씨는 2012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명령,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간 보호관찰, 야간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거 침입을 시도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는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만 강간 고의 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인다"며 "처벌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씨에게 법이 용인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고개숙여 깊은 사죄의 말을 드린다"며 "두번 다시 죄를 번복하지 않고 술 관련 문제에 깊이 반성하고 치료를 반드시 받겠다. 피해자에 조금의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 이사를 진행했고, 가능한 최대한 멀리 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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