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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2019국감]법사위 `조국 여진`…與 “검찰 개혁” vs 野 “철저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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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서 여야 신경전…조 전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 출석

`집중관리 대상 검사` 법무부 내규 논란…“블랙리스트 아니냐”

민주당 “공수처가 핵심” vs 한국당 “검찰장악→장기집권 시나리오”

`검찰개혁` 여야 설전…금태섭, 與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 비판도

이데일리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왼쪽) 법무부 차관이 출석해 있다. 법무부 장관 명패는 발언대 하단 수납함에 치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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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이틀째인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여진`이 계속됐다. 다만 이날 법무부 국감은 당초 `조국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혔으나 전날 조 전 장관의 자진 사퇴로 열기가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개최됐다.

국감장에는 사퇴한 조 전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했다. 김 차관은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은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관계없이 검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어제까지 장관으로 모셨는데 전임 장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놓고도 민주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검찰 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시나리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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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빠진 曺국감`…野 “조국 일가 특권” 비판에 與 `정치공세` 반박

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가 반칙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 수사를 받다가 남편이 장관에서 사퇴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갔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농락이고 차별적인 특혜와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 참 비겁하다”며 “조 전 장관과 라인업을 이룬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공동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온 가족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면 버틸 수 있겠나.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조국에 대해 `범죄다, 가족사기단이다`라고 하는데 두 달 동안 밝혀진 게 없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평가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사퇴를 요구하던 한국당이 이제는 `왜 사퇴하고 국감에 안 나왔느냐`고 한다”고 발언하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했고, 박 의원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장관 자리에 물러났다”며 “좌파 인사의 민낯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반칙과 특권을 누리면서 정의와 공정을 논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면 누가 진정성을 인식하겠나”라며 “조국은 우병우를 능가할 법 미꾸라지다. 또 파렴치한 인물을 유체이탈 화법으로 감싸는 대통령과 여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무부에 “일선 검찰청에 보낸 의견조회 공문 등을 제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증인에게 윽박지르지 말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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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성윤(왼쪽)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후곤(오른쪽) 기조실장이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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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曺 수사지휘 대검 반부패부장 참여”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장관직에 있어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라는 법무부 내부 규정을 제시하며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다”면서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작성할 때 참여한 분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다”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부장은 현재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그는 이 문건이 2012년 6월 제정됐고 지난 2월 폐지됐다고 언급하면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관리했는지 정치적 이유로 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집중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모든 권한이 검찰국장에게 집중돼 있나. 어떻게 일개 검찰국장이 검사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차관은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명단) 보고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대검에 따르면 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지난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된 규정이다. 그러나 올해 2월 다면평가 법제화, 내부 감찰 제보 시스템 등 검사 평가 자료가 다양화하고 검사 적격 심사가 강화되면서 제도의 효용이 낮아져 해당 지침은 폐지된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이 규정에 근거해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무관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해당 지침 제정 등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야는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도 입장을 달리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라며 “법무부부터 문민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조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권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노력했고 특수부 폐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여야 구분 없이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결연한 의지가 없었다면 검찰개혁안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가 후임이 되든 검찰개혁이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아니라 검찰의 탈법무부화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을 경찰청처럼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며 “왜 검찰의 기소권만 문제로 삼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고검장의 특수수사 지휘` 등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윤석열 옥죄기이자 힘 빼기”, “윤석열 식물화”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특수부 축소와 관련해 “필요하면 또 생기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도 그래오지 않았나”라며 “뻔한 것을 갖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여권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금 의원은 특수부 축소에 대해 “과거 법무부는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바뀐 것이냐”며 “법무부가 그때그때 견해를 바꾸니 잘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금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이미 검찰이 잘 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는 장면을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방향이 잘못됐다”며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막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며 “경찰을 수사지휘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검찰이 왜 존재해야 하느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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