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당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변선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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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출된 수사지원 조정 법안이 대단히 방향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법개혁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금 의원은 적폐 수사 때는 특수부 검사를 늘린 뒤 최근 특수부 축소를 외치는 법무부의 이중적 태도를 꾸짖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금 의원은 “제 소신은 특수부 폐지다. 그런데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는 줄기차게, 정말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때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를 만들었다. 4차장도 만들었다”며 “특수부를 계속 유지하고 늘리는 게 법무부의 견해냐, 줄이는 게 법무부의 견해냐”고 물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에 “당시(박상기 장관 시절)에는 여러 현안이 있어서 그 현안에 맞췄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현안’은 ‘적폐 수사’로 해석된다. 김 차관은 이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 때 “현실적으로 ‘국정농단’, ‘적폐청산’, ‘사법농단’ 때문”이라고 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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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검찰 수사지휘권이 약화된 점도 문제 삼았다. 금 의원은 “검찰의 존재 이유가 경찰의 인권침해·권한남용을 막는 것이다. 특수부 전국에 3개 남기는 마당에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면서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오수 차관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했다.
▶금 의원 “전세계 어디도 공수처 유사 기관은 존재하지 않죠?”
▶김 차관 “한 곳인가…”
▶금 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김 차관 “대개 수사권만 갖고 있지만 기소도 일부 할 수 있었던 곳이 있었던 것 같다”
▶금 의원 “어디입니까?”
▶김 차관 “나중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금 의원은 이어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고 검찰 개혁방안도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나”고 우려했다.
금 의원은 평소 ①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②검찰의 수사지휘권 강화를 통한 경찰 통제 ③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우려 등의 소신을 밝혀왔다. 금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도 이같은 소신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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