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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한국당, 조국 딸 지도교수 ‘국회 위증죄’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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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감서 ‘지도교수 모르게 나오는 장학금 있다’ 답변

중앙일보

질의하는 정유섭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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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국회 위증죄)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은 14일 “윤 교수가 지난 7일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 교수를 산업위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감에서는 윤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조 장관 딸의 장학금 수령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윤 교수는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지도교수였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을 겸한 윤 교수는 ‘서울대에 지도교수 모르게 나오는 장학금이 있느냐’는 정유섭 의원의 질의에 “그런 장학금도 있다”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제 아이는 서울대를 안 다녀서 모르지만, 저희 학과 소속 학생이 받은 바 있다고 해서 조사했더니, 그 친구도 자기가 신청한 적 없는데 (관악회) 전화받고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유섭 의원실 관계자는 “지도교수 모르게 나오는 장학금이 있다는 윤 교수의 답변은 서울대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며 “국감이 끝나면 한국당 상임위에서 고발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조 전 장관 딸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 2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 802만원을 받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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