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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최운열 "채권자가 채무자 부실까지 책임지는 신보 매출채권보험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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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제공|신용보증기금



-보험료 산정 시 구매기업·판매기업의 신용등급 모두 반영
-구매기업 부실, 판매기업이 통제할 수 없어…저신용자 부당 차별 가능성

[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판매기업(채권자)이 외상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이 구매기업(채무자)의 부실까지 떠안아야 하는 보험료 산정 체계로 문제가 되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판매기업)의 신용등급과 부실 발생 확률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신용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당하게 차등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판매기업, 채권자, 보험계약자)이 거래처(구매기업)에 외상으로 확보한 매출채권에 대해 신보가 판매대금 회수를 보장해주는 ‘공적 보험’이다. 거래처의 채무불이행 시 신보가 손실금액의 최대 80%까지 보상해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는 대표적인 경영안전망이다.

신보는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을 예상 부실률에 따라 신용도가 높은 AR1부터 낮은 AR18로 분류한다. 가입할 수 있는 곳은 AR1부터 AR16까지다. 보험료 수준은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모두 반영해 결정된다.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고, 신용도가 높을수록 보험료를 적게 낸다.

최운열 의원은 “정작 판매기업의 신용도와 부실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어 이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매출채권 부실의 원인이 되는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은 판매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체계로 인해 저신용 보험계약자(판매기업)가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매출채권보험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영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kooill9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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