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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블록체인 모바일신분증으로 계좌개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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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분산 ID 서비스 10월중 상용화

한국금융신문

분산ID 모델 구조도 / 자료= 금융결제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신분증(분산ID)만 있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도 계좌개설, 로그인, 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추진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상용화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고 올해 10월 업무 개시를 위한 막바지 개발 단계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 업체 파운트와 손잡고 로보어드바이저 자산운용 서비스에 분산 ID 기술을 적용해 선보인다.

고객이 발급받은 분산ID는 고객 스마트폰 내 정보지갑인 바이오인증 공동앱에 저장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때 실명확인, 로그인 등 본인의 신원을 증명해야하는 시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업무 참가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1단계 서비스 제공 후 전 업권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후 내년에 2단계 때 정보지갑에는 모바일신분증 외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금융권의 대체 증명서, 재직, 학력, 의료, 금융거래 정보 등을 담은 민간 증명서 등 각종 전자문서 저장이 가능하도록 기능 확대도 나설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모바일신분증은 고객 개인정보에 기반해 생성되며 암호화해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에 저장되므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위험이 없다"며 "비대면 실명확인 시 매번 진행해야했던 번거로운 확인절차를 모바일신분증 제출을 위한 1회 간편인증을 통해 획기적으로 간소화해 비대면 금융거래 접근성 개선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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