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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병훈 기자 = 정부가 2021년까지 ‘디지털 무역 기반(uTH 2.0·u-Trade Hub 2.0)’을 구축하고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무역 거래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한다. 무역업체가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원하는 무역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경우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90% 이상 절감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혁신 기술을 이용해 무역업체의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7개로 나뉜다. 첫 번째 과제는 혁신기술을 활용한 무역정보 빅데이터화다. 기업에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진출 정보를 제공하는 단일 포털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2021년까지 구축해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해외진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유망시장 추천, 시장별 특화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중기 맞춤형 통계’와 ‘My trade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 과제는 무역금융의 디지털화 촉진으로 외국환은행, 유관단체, KTNET 등이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올해 12월 시작해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송금방식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이 외국환은행에 매입 신청 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온라인 매입만 가능하게 돼 수출채권 매입은행 간 중복매입이나 초과매입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7종의 서류제출과 수기작성이 필요했던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를 온라인화하는 중소기업 전용 ‘디지털 수출 신용보증 서비스’도 도입된다.
세 번째는 쉽고 편리한 무역업무 지원 플랫폼 구축이다.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2021년까지 3년간 구축해 기업의 조달, 계약, 통관, 물류 수출 전 과정에 걸쳐 거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 분석, 활용 등을 허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세청의 기업별 정보도 수출지원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번째 과제인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신남방, 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수출하고 정부 간 협력 업무협약(MOU) 컨설팅, 설명회 등을 추진해 추가 수요를 발굴한다.
다섯 번째는 소재·부품 등 기업 간 전자상거래 수출(B2B) 확대다. 내년 상반기까지 코트라의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인 바이코리아에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구축해 해외 수요처 발굴을 지원한다.
여섯 번째 과제는 소비재 중심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지원 강화다. 업종별·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마케팅을 70개사에 4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고 한류와 결합한 글로벌 전문몰 후보 기업도 지원한다.
일곱 번째 과제는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인프라 조성으로 소량·다품종 위주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해 간이신고와 목록제출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전용 신고서식으로 일원화한다.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해 ‘글로벌 전자상거리 물류센터(GDC)’를 유치하고 대중(對中) 직구 수출물류 대상 통관·보관·검사·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인프라를 구축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세계 디지털 무역 시장을 선도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기반을 고도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앞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디지털 무역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한 무역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적 지원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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