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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특별공급 앞둔 ‘목동 더샵 리슈빌’…자격기준 알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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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최근 인기 지역 안에서 청약 열기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공급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3040세대 사이에서 인기인 특별공급은 자격기준을 갖춘 수요자에게 일반공급에 앞서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아파트 분양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보다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으며, 일반공급과 함께 청약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제외), 당첨 횟수는 1가구 당 평생 1회에 한해 85㎡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제한된다. 특별공급과 관련해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은 대전광역시다. 이곳에서는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이 공급하는 ‘목동 더샵 리슈빌’이 10월 중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일대에 들어서는 해당 단지는 총 993가구 중 715가구가 일반 공급되고, 그 중 ▲신혼부부(145가구), ▲기관추천(74가구), ▲다자녀가구(74가구), ▲노부모부양(24가구) 등 317가구가 특별공급 된다.

‘목동 더샵 리슈빌’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자격 기준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청약통장과 지역별 예치금(대전시-250만 원, 충청남도 및 세종시-200만 원)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시에 거주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대전광역시 거주자가 우선순위다.

지원자격으로는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지원 가능하며, 무주택자만 지원 가능하나 혼인기간 내 주택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2년 경과 시 2순위로 지원할 수 있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가구는 130%)를 넘지 않아야 하며, 1가구에서 1인만 청약 신청 가능하다. 부부가 모두 신청하는 등 2건 이상 접수되는 경우엔 모두 무효처리 된다. 더불어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입양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해 3명 이상의 직계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 하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중소기업 종사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과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이들 중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지원 자격이 갖춰진다.

분양 담당자는 “주의사항을 제대로 모른 채 지원해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각각 다른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동시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 중복 청약을 할 경우에도 모두 무효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목동 더샵 리슈빌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일대의 대전MBC 맞은편에 있다.

[이투데이/박소영 기자(stac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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