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반대 성명서 발표, 법원에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
포항지열발전소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발표된 포항지열발전소의 시설물 매각 움직임과 관련해 포항시민단체가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지열발전소 양도담보권을 지닌 한 금융회사는 최근 포항지열발전시설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열발전소에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비상용 발전기, 이수순환 시스템, 지상발전 플랜트, 수변전설비 등이 있다.
포항지열발전소 사업자인 넥스지오는 경영난으로 2018년 1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회생절차에 따라 넥스지오는 지열발전시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지만 양도담보권을 지닌 금융회사는 시추장비 매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항시민은 지진과 관련한 재판과 특별법 제정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장비 매각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낸다.
일각에선 만약 장비가 매각돼 현장에서 사라지면 자칫 추가로 지진이 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포항지열발전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 |
이와 관련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는 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단체는 "지열발전시설 철거 과정에서 추가지진이 나면 대규모 참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의 경우 시추장비나 수리작업장비 등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남은 물 압력이 증가해 추가 지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각종 민·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지열발전소 장비의 현장 보존은 필수"라며 "포항지열발전소는 인재 재발을 막기 위한 지질 연구 및 현장 학습장으로 보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는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만2천867명이 대한민국과 넥스지오,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와 피고,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증거 신청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뒤 11월 11일 오후 2시 포항지열발전소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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