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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한항공, 최대 6개월 단기 희망 휴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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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대한항공[003490]은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위한 3∼6개월의 단기 희망 휴직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을 희망하는 직원으로,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내달부터 내년 5월까지의 기간에 3개월을 휴직할 수 있다. 또 1차례에 걸쳐 기한 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고려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 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이 1∼3년인 상시 휴직제도가 현재 운용되고 있지만, 잠깐 돌봐야 할 가족이 생기거나 자녀 교육 문제가 있어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것에는 그간 직원들이 부담을 느껴왔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 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간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수익성과 이번 제도 시행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대한항공은 전면 복장 자율화,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 정시퇴근 문화 등 직원의 편의와 복지향상,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직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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