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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부동산 Talk] 원베일리, 상한제 피해 통매각 시도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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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조합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분 통매각 후 임대’라는 방법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불허.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은 최근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내고 관련 절차를 추진. 3000가구 규모 원베일리 사업장은 당초 34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조합원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 주변 아파트 시세는 3.3㎡당 8000만~9000만원 수준인데 분양가는 3.3㎡당 5000만원 안팎으로 예상. 이 때문에 조합은 일반분양 물량을 통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분양 대신 임대로 돌리겠다는 계획을 세워.

하지만 “서울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 물론 재건축·재개발을 제외한 민간주택 공급사업자는 일반분양을 임대로 돌리는 방법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정비사업지역은 분양가 규제를 피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져.

[강승태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29호 (2019.10.16~2019.10.2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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