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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광주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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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량식품 공급 업체 무더기 적발(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 업소 301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9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시 민생사법경찰과, 자치구 식품안전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점검반(5개 반 25명)이 국립공원, 기차역, 버스터미널, 놀이공원, 푸드트럭, 음식점 등에서 실시했다.

적발 사례는 위생 취급 기준 위반 20곳, 건강진단 미실시 1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4곳, 무표시 제품 보관·영업면적 확장 2곳, 시설기준 위반 1곳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자치구에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달 23∼24일 시중에 유통 중인 김밥, 도시락 등 식품 2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는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하고 '음식점 보관 식품 표시사항' 라벨스티커를 배부해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 능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재교 광주시 식품안전과장은 "가을철 심한 일교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식물을 보관·관리하고 섭취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품취급업소 종사자는 꼼꼼한 식품 안전 관리를, 소비자는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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