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 서울 서초동 한국감정원에서 열린 ‘2019 하반기 서울 부동산 실거래 위반 합동조사 킥오프회의’에서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사진 왼쪽 세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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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청소년 A씨는 올해 자기 명의로 된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본인 예금액 6억원과 임대보증금 5억원으로 매매자금을 마련했다고 썼다. 하지만 정부는 마땅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현금 6억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불법증여를 의심한다.
# B법인은 올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매입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해 차입금으로만 10억원을 모두 조달했다고 쓰여 있다. 자기자본은 한 푼도 들지 않은 셈이다. 차입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A씨와 B법인 사례처럼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의심되는 주택 매매거래를 정부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고강도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뿐 아니라 업·다운계약이나 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우선 올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된 건을 살피되 필요하면 8월 이전 거래까지 파헤친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상거래 조사 대상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출석조사를 받게 된다. 여기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경찰청(불법전매)·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돼 행정조치를 받는다.
이번 합동조사는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상시조사는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항상 모니터링하다 국지적 시장 과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등이 확인되면 정부가 곧바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32개 기관 합동 강남 4구·마용성 집중 조사키로
연말까지 시행…내년부터 상시조사 체제로 전환
특히 이번 조사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반은 서울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가운데 부동산 거래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중개, 게시 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을 어긴 행위를 주로 단속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된 공인중개사는 이후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영업 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 고발 조치를 받는다.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32개 기관이 참여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대적인 단속을 앞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예고된 상황에 거래 시장은 다소 위축된 분위기다. 다만 이 같은 사례는 많지 않고 대부분 ‘갈아타기’ 등을 통한 정상거래가 많아 전반적인 거래 시장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자금 출처 소명이 철저해야 하는 만큼 고가 아파트 매매거래는 당분간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단속이 강화된다 해도 정상거래가 대부분이라면 결국 시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정다운 기자 jeongdw@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29호 (2019.10.16~2019.10.2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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