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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서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60%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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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공원 등 장기 미집행 시설 74곳, 67.5㎢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117.2㎢)의 약 57.3%에 이르는 면적이다.

조선비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향 개념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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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면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가 난개발될 것으로 우려돼 이를 막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적인 시행 지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2000년 1월 국토계획법(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매수청구제를 도입해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조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을 사들여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꾸준히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지난해 기본계획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휴양림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을 조성하거나, 시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15일부터 2주간 주민 열람공고,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시행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가 없어지는 것에 대비해 서울의 공원을 최대한 보전하려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며, 미래 세대에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추가 보상을 꾸준히 해 땅주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혁 기자(kinoe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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