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페라리, 멕라렌 등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1만30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234만2371명을 기록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기준대로라면 234만2371명 중 1만5493명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1만5493명 중 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1만5352명, 2대 이상은 141명이었다. 수입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만3046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차량 2대 이상을 보유한 피부양자 141명 중 99%인 140명은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28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3억원의 페라리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잘못된 피부양자 소득·재산 산정 기준을 꼽았다.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로부터 생계를 의존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킨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된다.
정 의원은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제도가 과연 공평한 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작년부터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대체 언제까지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기다려야 하냐"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