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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부동산 알쏭달쏭] 입주자 모집공고와 가전제품 사용설명서 무엇이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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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 모집공고 [사진 = 리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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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오피스텔 청약 전 반드시 봐야하는 1순위 체크리스트는 바로 ‘입주자 모집공고’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분양금액을 비롯해 청약방법, 해당 아파트·오피스텔에 대한 기본 정보가 실려 있다. 가전제품을 새로 사면 주는 사용설명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와 가전제품 사용설명서 모두 상품 사용방법(청약방법)과 주의사항(규제내용, 입지) 등 중요한 내용을 안내하지만, 깨알 같은 글로 가득해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기 어렵다는 공통점도 있다. 사용설명서(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온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책임 또한 사용자(청약자)에게 있다는 점도 같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일반적으로 청약 접수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부터 모델하우스 개관 첫 날 사이에 나온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청약 아파트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통해 모집공고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어떤 내용이?

모집공고 앞부분에는 확정된 분양가와 분양가 납입 방법(계약금·중도금·잔금), 사업지 위치, 세대수(총 세대수·일반분양 세대수), 분양면적 등 기본사항이 들어있다. 공급내역 및 분양가가 나온 뒤에는 청약접수일 및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 선정기준 등 청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최근 정부의 잦은 정책 발표로 청약제도가 자주 바뀌는 만큼 당첨자 선정기준과 청약신청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계약체결 부분에서는 발코니 확장이나 유상옵션 등을 유심히 봐야 한다. 특히 발코니 확장비용이 단지마다 천차만별이라 확장비용을 합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최근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유상옵션 품목을 늘리는 추세인 분양가 총액도 따져봐야 한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유의사항과 단지 내·외부 여건은 뒷부분에 나온다.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환경 중에서도 소비자들이 싫어할 만한 내용이 여기에 담긴다.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철도관련 공사, 열차운행에 따라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문구가 여기에 속한다.

◆ 전매제한, 지역우선 공급 반드시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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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 모집공고 뒷면 [사진 = 리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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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의 핵심은 규제사항이다. 전매제한과 재당첨 제한기간, 지역우선공급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마다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을 앞둔 수요자라면 모집공고 앞부분에 나오는 규제사항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전매제한이란 계약 후 아파트를 팔 수 없다는 규정을 말하는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 분양가상한제 유무 등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다르다.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와 직결되는 전매제한 기간도 결국 모집공고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역 우선공급은 같은 순위 내에서 당해 지역 거주자에게 거주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분양 경쟁이 치열한 사업장일수록 본인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는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우선권이 주어진다. 청약가점 점수가 높아도 서울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당첨될 확률이 크게 낮아진다. 지역 거주 우선공급 물량 역시 택지지구와 시·도별로 차이가 있으니 모집공고 숙지는 기본이다.

김광석 대표는 “당장 아파트에 청약하지 않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는 습관은 중요하다”며 “청약과 관련해 규제가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추후 아파트 청약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 전 관심단지가 있다면 같은 행정구역에서 공급된 사업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살펴볼 것을 권한다”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나 전매제한 등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동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실제 청약시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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