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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한국당 ‘패스트트랙’ 檢 불출석 고수…조사 없는 기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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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4월 29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점거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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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그간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중 먼저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의원들 37명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주 출석 요구를 받을 나머지 의원들도 불출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의원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성은 낮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힘을 모으면 가능하지만 수십 명에 달하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된다.

설령 통과돼도 피고발 의원들이 수사에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지난 1일 조사를 마친 황교안 대표는 스스로 출석하고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처럼 소환 없는 기소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야권 관계자도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을 기다리는 등 어느 정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면 한꺼번에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며 연합뉴스에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상황이 담긴 고화질 영상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관련 증거를 확보한 만큼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했을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수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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