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95개 중 11개 이상 뜻 모호한 문장 있어”
-‘상당한’·‘정상적인 범위’ 등 해석하기 나름 표현
-사업자, 통화로만 문의 가능…“국세청 갑질행정”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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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세청이 운영하는 고시(행정규칙)의 10% 이상이 모호한 뜻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석하기 힘든 문장 탓에 사업자만 애를 먹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의 고시 95개 중 11개 이상에 해석 여지가 있는 문장이 쓰였다고 11일 밝혔다. 추 의원은 또 그런데도 국세청은 문제되는 고시에 대한 단 한 건의 해석도 공지한 바 없고, 사업자들은 담당자와의 통화에만 의존해야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불확실한 고시 11개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 제공에 관한 고시’ 등이다. 국세청은 이 중 주류에 관한 고시 2개만 모호한 뜻이 있다고 인정한 상황이다. 추 의원의 분석 결과 고시안에 담긴 불확실한 표현은 ‘소비자를 현혹시킬 문구 금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춘 정상적인 범위’ 등이다. 현혹 문구에 대한 정의,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의 기준 등이 없어 해석하기 나름인 것이다. 특히 업계는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있는 ‘전자기록은 국내의 안전한 장소에 보존해야 한다’는 문장을 보고 ‘안전한 장소’가 어디를 뜻하는지 등 사소한 일에서조차 혼란을 겪어야 할 상황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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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실제 현장에선 고시 내용에 대한 더 많은 의문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 구조로 국세청의 갑질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징세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고시 해석에 관한 문서상 질의응답 시스템을 갖추고, 답변 내용을 업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며 “누적 답변들로 고시를 개선하는 등 수요자 중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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