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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S, 조국펀드 이어 라임까지…위험자산 투자열기 꺼지나, 당국은 고강도 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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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 환매중단 조치…손실 가능성

업계, 연이은 악재로 사모 투자심리 위축 우려

중소형 운용사 실태조사 필요성 지적도

당국 “라임 모니터링 강화…징계 불가피”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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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나래·강승연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연이은 악재에 시름하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에 이어 ‘조국 사모펀드’ 논란, 이번엔 국내 헤지펀드 1위업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조치까지 불거졌다. 악재가 몰아치면서 투자자의 위험자산 기피 심리도 강화될 조짐이다.

지난 8일 환매 중단 조치를 공식 발표한 라임자산운용은 국내 헤지펀드의 상징격인 운용사다. 2017년 순자산 1조원을 돌파한 뒤 올해 7월엔 약 6조원까지 급성장했다. 현재(9월 기준)엔 4조9000억원 수준이다. 헤지펀드, 대체투자펀드 등에 고수익을 기록한 게 급성장한 비결로 꼽힌다.

업계에선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원인으로 급속한 팽창성을 꼽고 있다. 매년 1조원 이상 자금이 급속도로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부실한 자산까지 펀드에 포함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환매 중단된 ‘테티스 2호(약 2000억원)’는 주로 메자닌(주식과 채권 성격을 지닌 상품) 자산이 편입돼 있다. 대부분 코스닥 기업이 발행한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인데, 이들 기업의 주가하락으로 유동화가 어려워졌다.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는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 전환 후 매도가 가능하고 추가 하락 시 기다리거나 상환 청구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올해 7월 이후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관련 기업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식 전환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환매 중단 조치로 일단 투자자는 증시가 반등하지 않는 한 만기까지 자산이 묶이게 된다. 향후 해당 발행 기업에 재무 상 문제가 생기면 투자 손실도 불가피하다.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발생으로 문제가 된 독일 금리 연계 DLS·DLF가 주로 사모펀드로 판매된 데 이어 이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심리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운용사의 경우 가이드라인과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높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주로 받기 때문에 사정이 괜찮다”면서도 “주로 개인 자산가를 상대로 우후죽순 늘어났다가 적자 상태에 빠진 중소형 운용사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선 투자심리 위축으로 중소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운용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수익을 못 맞춰 허덕이던 운용사들이 정리될 수 있어서다. 당국의 규제완화 기조가 전환되거나 대대적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중소형 운용사들이 급증했다”며 “경쟁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려고 위험자산을 무리하게 편입하거나 고액 자산가 입맛에 맞춰 불법적으로 운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연이은 이슈에 바삐 움직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조치와 관련, 고강도 조사와 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토대로 유동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와 달리 환매 등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펀드 환매에 응하게 된만큼 경영 및 자금관리 능력의 실패가 인정된 것인 만큼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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