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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올해 대기업 노조 임금인상률 요구 지난해 보다 2.0% 포인트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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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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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보다 2.0%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을 알아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결과 임금협상 진행·완료 기업 91개사의 경우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6.3%로 지난해(8.3%)보다 낮아졌다.

임금협상이 끝난 47개사의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 3.1%였다.

올해 임단협 교섭 난이도는 60.9%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원만은 9.1%였고 어려움은 30.0%였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비슷, 원만은 각각 10.4%포인트와 6.1%포인트 확대됐고 어렵다는 반응은 줄었다.

올해 노조측에서 인사·경영권 관련 쟁점사항을 요구한다는 기업이 11.8%였고 이들이 꼽은 주요 쟁점은 저성과자 해고금지와 노조 가입범위 확대 등이었다.

현재 단체협약에는 조합원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해 노조합의 요구(26.4%)나 노조 운영비 지원 요구(19.1%) 등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는 70.0%가 이미 도입했고 8.2%가 계획이 있거나 논의중이라고 답했다. 나머지는 노조와 합의 어려움, 인사관리 애로 등으로 인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시작 나이는 평균 56.8세였고 정년은 평균 60.1세다.

임금 감액률은 연 평균 10.1%였으며 최종 감액률은 28.1%였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근로자들은 69.8%가 기존 업무와 직책을 유지했다.

노동 현안 중 기업활동에 영향을 크게 주는 사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우선 꼽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법안 중 영향이 큰 법안으로는 71.8%가 근로기준법(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해고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들었다.

이 밖에 최저임금법(결정체계 개편,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하한액 설정, 처벌 강화 등)은 45.5%,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작업중지권 부여, 직장내 괴롭힘 보호조치 의무 등)은 16.4% 순이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부담이 큰 항목으로는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30.0%)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19.1%)라고 답했다.

경제계가 요구하는 사용자 대항권 과제 중에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22.7%),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19.1%), 대체근로 허용(16.4%)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10개사가 답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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