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병욱 의원 |
하지만 이들 공무원에 대한 권익위의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대부분 경고, 훈계, 주의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신고자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면서 A기관에 이송하지 말고 B기관에서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A기관으로 이송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었고, 경기도 안양시 소속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신고 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로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권익위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신분을 공개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벌칙)에 따르면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신고자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재한 행태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해버린 심각한 사건들임에도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공익신고를 다루는 정부 부처는 공무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하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담당기관과 면밀히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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