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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경기도 '통리장 장학금' 논란…'조국 발전에 이바지' 서약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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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16개 시군, 학생과 보호자 대상 서약서 제출 의무화

8개 지자체는 종교와 사상 기재를 강제

경기도 인권센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침해"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노컷뉴스

경기도 통리장 장학생 신청서 일부.(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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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받는데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경기도내 다수의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리장 자녀 장학금' 관련 조례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발견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는 19개 시군의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시행규칙 개정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센터는 지난 1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도내 31개 시군의 '통·리장 자녀 장학금' 관련 조례의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했다.

그 결과 도내 19개 시군의 장학금 신청시 관련 서류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거나 별도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센터는 19개 시군의 해당 조례 시행규칙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개정 의견 표명에 이어 19개 시군과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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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리장 장학금 신청서 일부.(사진=경기도 제공)


인권센터는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 "학생의 종교와 사상은 개인이 결정하는 양심에 해당한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종교와 사상을 결정하는 자유는 물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한 자유도 포함하는 만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조례시행규칙에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돼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 이란 문구가 적힌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문구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학업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또 각자의 양심에 따라 행해야 할 '서약'을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침해 요소가 발견된 19개 시군 중 과천·군포·남양주·성남·안양·여주·오산·용인·이천·파주·평택 등 11개 시군은 ‘장학생신청서’ 기재사항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고양·과천·구리·군포·남양주·동두천·성남·수원·안산·안양·오산·용인·의왕·이천·포천·하남 등 16개 시군은 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외에 학생과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과천, 군포, 남양주, 성남, 안양, 오산, 용인, 이천 등 8개 지자체는 '종교', '사상' 기재는 물론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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