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1 (화)

서울대, 조국 교수시절 '자기 표절'도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 자신이 쓴 논문 주요내용 3년뒤 영문 게재하며 출처 안밝혀

석사논문 이어 예비조사 착수

서울대학교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 14년 교수 재직 때 쓴 영문 논문의 '자기 표절'을 가리기 위해 예비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조 장관은 석사 학위 논문의 일본 문헌 표절 여부에 대한 예비 조사를 받게 된 데 이어 서울대 교수 재직 중 논문도 표절 조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9일 "조국 교수 학술 논문에 대한 의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공문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발송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조국 장관이 2011년 형사법연구에 게재한 '군형법 제92조의 5 비판' 논문을 2014년 영문 논문집(Current Issues In Korean Law)에 출처·인용 표시 없이 중복 게재했다"며 서울대에 자기 논문 표절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 논문은 동성(同性) 간 성행위 등을 금지한 '군형법 92조의 5(현행법은 92조의 6)'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조 장관은 이 논문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옮겨 2014년 영어 논문집에 게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이미 게재된 자기 논문의 전부나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용 표시 없이 다른 언어로 중복 게재하면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 조 장관은 한국연구재단에 이 영문 논문을 새로운 연구 성과인 것처럼 연구 실적으로 등록했다.

최대 30일 동안 벌일 이번 예비조사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꾸려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벌인다. 본조사에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징계 등의 제재를 총장에게 요구하게 된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의 미국 UC버클리 박사학위(JSD)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은 2013년 민간단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표절 의혹 제기로 논란이 됐다. 당시 서울대는 "UC버클리에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UC버클리 정식 공문이 아니라, 조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UC버클리 한국계 교수가 보낸 것이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수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