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추납신청 4년새 3배로 늘어
60세 넘으면 연금가입 연장보다
수령시기 늦추는 것이 유리
국민연금 추납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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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A(49·여)씨는 1990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8개월치 보험료만 냈다. 주변에서 국민연금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해 연금공단에 소득(상한소득)을 신고하고 지역가입자가 돼 월 42만1200원의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다. 과거에 안 낸 보험료 20년 1개월치 1억150만9200원을 한 번에 냈다. 59세까지 가입한다면 연금이 월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이 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세 넘어서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것이 계속 가입보다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납 신청 건수는 지난해 12만3559건으로 2014년의 3배가 넘는다. 최고 추납액도 2014년엔 6903만3600원, 2017년 9011만4300원, 올 8월 1억150만9200원으로 커졌다. 10년 치 이상의 연금 보험료를 몰아서 낸 사람은 2014년 1778명에서 지난해 1만3984명으로 뛰었다. 올해 193명이 20년 넘는 보험료 추납을 신청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기간별·금액별 상위 10명.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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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60세 이후에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 가입자도 늘어난다. 10년 채운 사람은 손해인데도 그렇게 한다.
월 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10년 채우고 1년 임의계속하면 연금이 19만3220원으로 9% 증가한다. 20년 수령하면 연금 총액이 보험료 총액의 3.1배(수익비)에 달한다. 반면 연기 수령을 1년 연기하면 월 연금이 19만30원으로 7.2% 늘어난다. 이는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금을 월 0.6%(연 7.2%) 얹어주는 제도다. 1년 연기연금의 수익비는 3.3배(임의계속 가입 3.1배)다. 보험료를 더 안 내기 때문에 수익비가 높게 나온다. 4년 연기하면 연금은 22만8320원으로 28.8% 늘어난다. 수익비는 3.7배(임의계속 가입 3.1배)로 오른다.
20년 가입자는 연금액과 수익비 둘 다 연기연금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가입자가 4년 임의계속 가입하면 연금이 19% 늘고, 연기연금은 28.8% 는다. 수익비는 임의계속 가입이 1.5~3.1배, 연기연금은 최소 2.1~3.7배다.
가입기간이 10년 넘은 임의계속 가입자가 2016년 6만6046명에서 올 7월 19만6558명으로 66% 증가했다. 윤 의원실은 “임의계속 가입이 느는 이유는 연금공단이 연기연금보다 불리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무한정 추납 기간을 인정하기보다는 특정 사유로 한정하거나 최대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정종훈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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