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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서울 재건축 단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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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철거 공사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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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별로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게 된 단지의 경우 호가가 순식간에 오르고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반면, 상한제 적용이 예상되는 단지들은 매수자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냉랭한 분위기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54곳과 분양을 앞둔 7곳 등 모두 61곳을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6개월간 유예됐다. 다만,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못 할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유예 발표 이후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치솟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내년 4월 말 이전까지 분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형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호가가 수천만원이 올랐다.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도 분양가상한제 면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억원까지 호가가 올랐다. 지난달 15억원에 거래됐던 전용 79㎡의 경우 호가가 15억5000만원~17억원까지 형성됐다.

이들 단지의 경우 매수 문의는 빗발치고 있지만 매물이 종적을 감추면서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유예 발표 이후 호가를 2억원까지 높인 매수자도 있다”며 “문의는 많아졌지만 매물이 없어 거래를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업속도에 제동이 걸린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고자 사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는 석면 조사가 이뤄지면서 사업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조합원 측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년 4월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

반포주공1단지는 조합원 간의 마찰로 인해 사업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 조합원의 소송 등으로 이주 일정까지 연기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유예소식에도 싸늘한 분위기다.

개포주공1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이곳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유예 발표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상한제를 피한 단지의 경우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초기투자 비용이 높을수록 기대수익이 낮아지면서 가격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단지별로 상황과 여건 등에 따라 사업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며 “소규모 재건축 단지의 경우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서 상한제 유예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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