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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검찰 “김경록 동의 하에 심야조사···유시민 방송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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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에 대한 심야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7시30분부터 11시쯤까지 김 차장과 변호인의 동의 하에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 폐쇄회로(CC)TV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김 차장이 정 교수에게 켄싱턴 호텔에서 노트북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차장 참여 하에 CCTV 검증 절차를 진행한 경위는 정 교수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CCTV 내용을 부인해 CCTV 검증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며 “특정인이 진행하는 방송 방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정인이 진행하는 방송’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지칭하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전날 이 방송에서 김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경향신문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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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긴급 조사를 어제 저녁에 했다”며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어제 오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는 심야 조사 금지 등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을 10월 중 제정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며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저녁 7시에 김 차장을 불러 심야까지 조사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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