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선미촌 내 성매매 업소 유리문에 ‘철거’라고 적혀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기사 내용과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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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 건물은 몰수하더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만 몰수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2020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장소로 쓰일 건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31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가 일어난 건물과 토지도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A씨는 항소하면서 유죄이더라도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심에서는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건물 몰수는 정당하다고 봤다. “위치, 구조, 노후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성매매업소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고, 해당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토지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토지는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해당 토지의 재개발이 진행되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했다.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토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이 토지에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에 관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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