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前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글
"2억 전달한 종범은 구속하고 주범은 기각…어이없다"
영장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에 대한 강한 비판도
2004년 '여택수 사건' 언급하며 靑 외압 가능성 제기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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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되면서, 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어이가 없다"며 법원 판단을 적극 비판했다.
이충상(62)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을 보면서'라는 글을 통해 "오늘이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해 2억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그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주범 조씨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건 큰 잘못"이라며 "그 범죄 하나만으로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배임죄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특히 조씨는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문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조씨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이 교수는 "명 판사는 검사 생활을 11년 하면서 하루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를 못해볼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라면서 "판사가 된 이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그에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보직을 주니까 황송해 하면서 전에도 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영장재판을 해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관 중에 명 판사와 같은 사람은 예외적이니까 검찰은 꼭 조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당시 구속된 여택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조씨의 영장 기각에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했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이 교수는 "당시 1억원을 혼자 차지한 여 행정관이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고 심문을 포기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 필자(이 교수)가 담당하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강하게 기각을 요구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에게 강하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시 수석이 직권남용죄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도 주장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라는 의미로 보일 것"이라면서 "(향후) 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되면 대부분의 국민이 청와대의 압력과, 이를 전달한 사법부의 수뇌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법관들을 아주 경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라북도 전주 출신인 이 교수는 2004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 옷을 벗은 뒤, 변호사 생활을 거쳐 현재 경북대 로스쿨에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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