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윤석헌 원장에 제안
지난 8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이 윤석헌 원장에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김병욱 의원실 |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병욱 의원이 "DL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 펀드리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DLF 중간 검사결과를 보며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단순 불완전 판매를 넘어 설계부터 제조, 유통과정까지도 정말 말도 안되는 사기행위”라고 주장하며, “향후 이런 DLF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은행권의 고위험 파생상품에‘펀드리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펀드리콜제는 2010년 금융당국이 실시한 펀드 불완전판매 암행 실태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판매사에서 펀드 판매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펀드에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자의 신청에 따라 투자원금을 판매회사에 지불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돌려주는 형식이다.
2010년 KDB대우증권, 하나대투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3개사 도입하였고, 2013년 삼성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추가로 도입하였다. 실제로 한화투자증권이 2013년 초, 불완전판매 펀드에 대해 7건의 자발적 펀드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는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한화금융투자증권 등 네 곳이 펀드 이외 대상상품 등을 확대하여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병욱 의원은 “세계적인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 흐름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파생결합상품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펀드리콜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인데 사실 상 유명무실하게 운영 중이라며 제도의 미비사항을 잘 보완하여 은행권에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할 경우, 일정기간 이내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리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고위험 상품 판매 이후 상품의 구체적 내역(기초자산, 만기배리어, 약정수익률, 금융회사 수수료, 중도환매 수수료 등)을 문자로 고지하고, 고객에게 ‘리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펀드리콜제’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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