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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수사 '흔들'…정경심, '노트북 전달'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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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수사 '마무리' 계획에 차질 불가피

정경심 3차 조사까지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여부 곧 결정할 듯

아시아투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씨(52)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첫 난관에 봉착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자신했던 검찰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속도를 내던 검찰의 수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검찰이 수사 중인 조 장관 일가 관련 세 가지(입시비리·사모펀드·웅동학원) 의혹 중 웅동학원 비리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무변론’ 승소해 채권을 확보한 배임 혐의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던 시절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원 안팎의 뒷돈을 받은 채용비리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관련자 2명을 구속한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자신했다. 이 때문에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자신의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음에도 검찰은 조씨를 강제구인해 영장심사를 받게 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도 당황한 모양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강한 반발의 메시지를 내는 한편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뜻을 내비쳤다.

채용비리가 벌어진 시기 조 장관의 모친 박정숙씨(81)는 웅동학원 이사장이었으며 부인 정경심씨(57)는 이사로 각각 재직했다. 검찰은 조씨가 받은 돈이 조 장관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웅동학원과 관련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그간 사건이 갖는 정치적 파장과 검찰의 수사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애초 이달 중 전체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다음달까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정씨와 그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PB 김경록씨(37)를 불러 조사했다.

앞선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정씨의 개인 노트북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정씨는 김씨가 자신에게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호텔에서 노트북을 전달했다는 CCTV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검찰은 변호인 입회 하에 김씨와 호텔 CCTV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 세 차례에 걸쳐 정씨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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