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대상 주가, 현재가 대비 떨어지는것 방지
위반금액 8조원 넘었어도 거래소, 회원제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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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동방] 한국거래소가 공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을 막는 '업틱룰'(Uptick rule) 규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틱룰 위반 금액이 8조원을 넘는데도 한국거래소의 제재 사례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업틱룰은 공매도할 때 바로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다. 공매도 대상 종목의 주가가 공매도로 인해 현재가보다 하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8~9월 4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벌인 공매도 부문 검사에서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 금액은 13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업틱룰 위반은 8조31억원 규모지만, 한국거래소는 최근 "업틱룰 도입 후 현재까지 관련 위반으로 인한 거래소 회원 재재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거래소는 업틱룰 위반 등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는 기관임에도 현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생상품시장조성자 헤지'와 'ETF 헤지'는 2009년 3월부터 업틱룰 예외조항이 적용됐으나 2000~2019년 업틱룰 예외 조항 거래대금 자료를 보면 이미 2008년부터 예외조항 거래가 존재한다"며 "예외조항 도입 전에 해당 거래가 이뤄졌다는 건 금융당국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는 유동성 공급과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틱룰 예외조항 유지가 필요하다고만 하고 있다"며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매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업틱룰 규제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병근 기자 sb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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