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사 전경. 광명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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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순서와 상관없이 출산만 하면 일률적으로 축하금 70만원이 지급된다.
경기 광명시는 내년부터 지역 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생아 1명당 7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첫째, 둘째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7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시는 그 동안 둘째 아이부터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해 왔다.
앞서 시는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신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이다.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지급 신청을 하면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한방 난임치료비도 1인당 180만원, 출산 시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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