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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하천수 사용료, 기간별로 '쓴 만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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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최대로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내오던 하천수 사용료를 앞으로는 기간별 사용량을 계산해 쓴 만큼 낼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을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에게는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사용 허가량이 고정되면서 발생하는 일부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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