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인정받지 못한 ‘배제자들’…유족 증언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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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까지 국무총리실 제주4·3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가 심의·의결한 4·3 희생자는 1만4363명, 유족은 6만4378명이다.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했고 4·3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근에는 4·3 당시 수형 생활을 했던 생존 수형인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도 희생자 신고를 했다가 거부되거나 제주4·3평화공원에 위패를 안치했다가 철회 당한 이들이 있다. 아예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도 있다.
4·3희생자 결정 기준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1년 4·3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서청 출신과 군인을 포함한 인사들이 4·3특별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소송에서 파괴사태 가담자나 남로당 간부, 무장봉기 주도자를 희생자의 범주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제주4·3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그러나 당시 민간인 학살에 가담했던 우익단체원이나 군·경으로 활동하다 숨진 이들은 희생자의 범주에 포함했다.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무장봉기 주도세력들에만 엄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 유족은 사실상 또 다른 ‘연좌제’의 그늘에 있다.
제주4·3연구소가 11일 오후 2시부터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여는 ‘4·3 희생자, 배제와 포용’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는 희생자 명예회복 과정에서 배제된 ‘희생자’들을 본격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4·3 해결이 지향하는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4·3 희생자의 배제와 포용’을 소주제로 ‘희생자 배제’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희생자 인정에서 위계’를, 베트남전 연구자인 심주형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교수가 ‘승전의 그늘-베트남전 기념화’를 발표한다.
또 문경수 일본 리쓰메이칸대 코리아연구센터장이 재일동포 사회의 4·3 문제를 논의하는 ‘4·3과 재일한국인 재론-분단과 배제의 논리를 넘어’를 발표한다. 이어 2부에서는 ‘4·3 희생자 배제자 유족과 함께’라는 소주제를 통해 여러 가지 이유로 배제된 희생자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제주4·3연구소는 “4·3은 과거에 견줘 많이 진전됐고, 진상규명을 했지만 아직도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많다. 지금까지 논의의 장에서 멀어졌던 ‘배제’라는 문제에 대해 공감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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