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 사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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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 물류운송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현미 운송 입찰에서 18년간 담합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담합기간은 지금까지 드러난 담합사건들 중 가장 길다. 공정위는 총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 등 8개 지자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물류운송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7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CJ대한통운·한진·동방·세방·동부익스프레스·인터지스·동부건설이다. 이 중 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의 각 법인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현미를 부산·인천항 등 국내 9개 항구로 들여온 뒤 ‘양곡관리계획’에 따라 전국 각지 비축창고로 운송해 보관한다. 8개 지자체는 1999년부터 운송 부문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 수행자를 선정해왔다.
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어 수입현미 운송을 독점해오던 CJ대한통운은 경쟁입찰로 전환되자 이듬해인 2000년부터 담합에 나섰다. 다른 6개 물류운송업체들과 매년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만나 각사가 가져갈 운송물량을 정하고 낙찰받을 지역(항구)을 배분했다. 아울러 낙찰가격을 정하고 입찰에 들러리로 나선 업체들이 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을 배분 받은 회사의 낙찰을 도왔다.
지난해까지 18년간 총 705억원 규모의 127건 입찰 전부에서 이러한 담합이 실행됐다. 특정 업체의 실제 운송물량이 사전 합의한 물량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물량만큼을 물량 여유가 있는 업체에서 넘겨주는 등 담합은 철저히 이뤄졌다.
실제 담합으로 얻은 수입현미 운송용역은 대부분 CJ대한통운이 수행했다. 나머지 6개 업체들은 낙찰받은 사업에서 운송료의 10% 가량만 이익으로 가져가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했다. 이를 통해 운송에 필요한 신규 설비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CJ대한통운은 기존의 독점 체제에서 갖춘 시설을 기반으로 운송을 수행하며 이익을 증대시켰다.
공정위는 시장을 분할하고 낙찰가를 정하며 입찰담합을 사실상 주도한 CJ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과징금 30억2800만원을 부과한다. 담합에 가담한 한진(24억2000만원)·동방(24억7500만원)·세방(28억1800만원)·동부익스프레스(12억5400만원)·인터지스(7억4200만원) 등도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회생절차를 거친 동부건설은 과징금이 면제된다.
한진·동방·동부익스프레스·세방 등 4개사는 검찰에 고발된다. CJ대한통운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어떤 사유로 고발을 면제받았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배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해 조치한 담합 중 최장기간 유지된 담합”이라며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에서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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