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은 573번째 한글날로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 28년 서기 1446년에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엄을 기리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된 한글날은 대한민국 국경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대 국경일인 현충일, 국군의 날을 비롯해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데, 국경일은 이날인 한글날을 포함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다.
이에 5대 국경일과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한다. 반면 현충일·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만 태극기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조기'를 달아야 한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단다.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일반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하편, 한글날은 훈민정음을 창제해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이며 1926년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다. 그 후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으며 1945년 8.15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다.
1970년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지나치게 많은 공휴일이 경제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1991년부터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012년 12월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며 이듬해인 2013년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49년 관련 법률 제정 당시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총 4개였지만 지난 2006년 한글날은 국경일에 포함되었다. 이에 7년간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기념일이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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