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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2019학년도 수능에 응시했다. B씨는 이날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에서 A씨가 있던 고사장을 담당한 관리 요원이었다.
A씨는 B씨가 시험 도중 문제지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샤프가 아닌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해 시험을 망쳤다며 소송을 냈다. 수학 영역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 지원하던 대학에 불합격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수능시험 감독관과 수험생 유의사항 중 답안지가 아닌 ‘문제지’를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적으라는 규정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국가와 B씨를 상대로 7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능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감독관은 매 교시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문제지와 답안지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지 인적사항이 지워지거나 수정되면 향후 문제지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응시자의 답안지와 비교하는 경우 응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답안지와 문제지 기재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감독관 역할을 고려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인적사항을 수정하도록 한 B씨의 행위가 강압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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