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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음주운전하다 단속 나선 경찰 '뺑소니'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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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도주한 2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0시 27분쯤 인천시 연수구 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B(44) 경위를 K7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2%였다. 사고로 차량 바퀴에 발목이 깔린 B 경위는 골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 경위를 친 후 도주하려다 뒤 차량도 들이받아 다른 운전자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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