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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동생은 강제구인, 아내는 3차 소환당한 날… 조국, 재탕 검찰 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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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게이트]

"검사장 전용 차량 당장 없애고 검사 내·외부 파견도 최소화"

검찰 내부 "수사팀에 영향 우려"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는 3차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의 동생 조모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며 법원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미루려했다가 서울로 강제 압송됐다. 조 장관은 이날부터 당장 검찰의 검사장 전용 차량을 폐지하고 검사의 내·외부 파견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달 안에 현실화하겠다는 '3대 신속 과제'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를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에선 특수 수사(기업·공직 비리)를 하는 특수부를 아예 없애는 것과 법무부의 검사 감찰권 강화, 피의사실 공표의 원천 금지 등이다.

내용으로만 보면 이미 법무부나 검찰이 개혁 방안으로 발표했던 것들이다. 이 발표가 주목받았던 건 이 조치들이 검찰의 '조국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이 밀어붙인 '인권 수사'의 첫 수혜자는 조 장관의 아내 정씨였다. 그는 철저히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몸이 안 좋다'며 수사를 받다 조서(調書)에 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하는 의전에 가까운 수사를 받았다. 조 장관의 이번 개혁안 역시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조 장관 본인과 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검사의 검찰 내·외부 파견을 최소화한다는 이날 조 장관의 발표는 '조국 수사'와 직결된다. 파견 검사는 1개월마다 법무부 장관이 연장 여부를 승인하게 돼 있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명분 삼아 '조국 수사팀'에 차출된 파견 검사들을 원대 복귀시키는 식으로 수사팀의 힘을 충분히 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에 대한 감찰권 강화 역시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전에는 없었던 '수사권 남용'으로도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평검사는 "수사팀 검사들에게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또 "우리나라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며 피의사실 공표 자체를 막는 '개혁안'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임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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