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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참여연대 前경제센터장 2차 폭로 "코링크가 투자받은 15억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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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게이트]

"투자한 업체가 돈 돌려달라 항의하자… 코링크, 정경심에 보고

정경심과 조범동 횡령·주식 차명 보유, 조국도 진작 알았을 것"

배터리사업 수익도 코링크가 최대 80% 가져가는 수상한 구조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가 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출자받은 15억원의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겸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조국 펀드'의 문제점을 알고도 침묵했다고 비판했던 김 전 소장이 지난 5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코링크가 운용하는) 블루펀드, 그린펀드에 투자가 이뤄지면 돈이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코링크는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36)씨가 총괄 대표로 활동한 사모펀드 운용사로, 조 장관 일가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도 사라진 15억원의 행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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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인 김 전 소장은 지난 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조국 펀드 의혹에 대해 "권력형 범죄 비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일에 걸쳐 몇 명이 밤샘했다"고 했는데, 그 분석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사모펀드라는 단어는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며 "사모펀드라는 '포장'이 조씨와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 커넥션이 저지른 횡령, 배임, 주식 차명 보유 등을 숨기려는 논리에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펀드 횡령 의혹과 '판박이'

김 전 소장이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그린펀드는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네 펀드(레드·블루·그린·배터리) 가운데 하나다. 지난 2017년 8월 코링크가 설립한 그린펀드에는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리더스가 유일하게 15억원을 투자했다. 그린펀드는 이 자금을 같은 달 태영웨이브라는 업체에 투자했다. 김 전 소장의 주장은 이 15억원이 현재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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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소장은 "바이오리더스가 봤더니 돈(15억원)이 없어져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리더스 측이 2018년 3월 코링크에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코링크는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코링크 측 대응 내용이 정경심 교수에게 낱낱이 보고된 정황이 있다"며 정 교수 연루 의혹도 제기했다.

김 전 소장은 조국 일가족이 블루펀드에 투자한 뒤 자금이 사라진 것처럼 "그린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린펀드는 2017년 태영웨이브가 어딘가에 1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미 횡령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범동씨는 블루펀드가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꺼내 쓴 혐의 등이 드러나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WFM 대주주 우씨, 100억 지원 왜

김 전 소장은 코링크의 또 다른 투자사인 WFM의 대주주 우모(60)씨가 조범동씨에게 100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내용도 지적했다. WFM은 코링크가 배터리펀드를 통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다. 그는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우씨가 (코링크의 또 다른 투자사인) 익성 지분을 3배 가격에 사들였고 지난해 3월에는 WFM 주식 53억원어치를 코링크에 무상으로 줬다"고 말했다.

코링크는 우씨 측 자금 53억원 등 총 80억원을 모아 배터리펀드를 조성하고 WFM 지분을 사들였다. 우씨 돈으로 우씨의 회사를 되샀는데, 경영권은 코링크가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배터리 펀드의 보수 체계는 투자자인 우씨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 펀드 수익률이 8~50%일 때 운용사가 그 수익의 50%를, 수익률이 50% 이상일 땐 80%를 가져가게 돼 있다. 펀드가 수익을 내면 투자자인 우씨보다 운용사인 코링크가 돈을 더 버는 것이다. 일반적 사모펀드는 목표 수익률 초과분의 20~30%를 성과 보수로 받는다.

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업계 '큰손'인 우씨가 아무 대가 없이 조 장관 일가에 큰 이익을 넘겨줬을 리 없다"고 말했다. 시민 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소장은 조국 펀드의 수상한 거래에 대해 "조 장관이 관여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면서도 "정 교수에 대해선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에 대해서도 "이러한 실상에 대해 알았을 시점은 상당히 일렀을 것"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투자처를 알 수 없었다'고 한 말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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